■ 진행 : 김영수 앵커, 강려원 앵커
■ 출연 : 김남근 / 변호사 (참여연대 정책위원), 두성규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차3법 상임위 통과와 함께 오늘부터 수도권에서 분양가 상한제가 시작됐습니다. 집값이 떨어질 것이라는 기대 또 공급이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두성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참여연대 정책의원인 김남근 변호사와 함께 관련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인터뷰]
안녕하세요.
임대차3법, 지금 뉴스로 전해드렸습니다마는 속전속결로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곧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김 변호사님, 임대차 보호법 통과 그동안 참여연대가 계속해서 조속히 입법해야 된다라는 내용이었었저것이?
[김남근]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대도시 지역의 임대차 안정화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계약갱신청구권이나 임대료 인상 상한제를 안 하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회적인 기본적인 어떻게 보면 안정 인프라가 되는 거거든요.
이에 없다 보니까 서민들에게 전월세 대출을 해 주면 그게 또 임대료 인상으로 이어지게 되고 취약계층에게 주거 급어 보조금을 지급하게 되면 정부로부터 돈을 받을 수 있다고 하면서 또 임대인들이 임대료 올리게 되고 또 보유세나 임대소득세 같은 것들을 강화하면 임차인에게 전개하게 되고. 임대료 오르게 되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많아서 세계적으로는 대부분 대도시 지역에 있어서는 이런 계약갱신제도, 임대료 인상제한 제도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한국도 어떻게 보면 다른 나라가 한 60년대에 시작했던 제도를 이제 첫발을 디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제도가 도입된 나라들은 실제로 전월세값이 안정이 됐습니까?
[김남근]
일단 폭등하라는 시기에 막는 장치들을 하고 있고 또 지나치게 임대료가 많이 올라가는 것을 막는 장치들을 마련하고 있는 거죠. 이것만 가지고 임대료가 안 오른다는 아니지만 적어도 임대료가 많이 오르게 되거나 또 계약갱신청구권가 있으니까 쫓겨날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임차인과 임대인이 대부분 협의해서 임대료를 정하게 돼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임대차 안...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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